얼마 전, F4 외국인 해외동포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였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F4 비자 외국인의 경우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상당히 억울해하고 의아하다는 분들이 많았다.
F5, F6 비자는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왜 F4만 안되느냐부터 같이 행안부에 민원신청을 제기하자는 의견도 많이 주셨다.
정말 그래서일까?
얼마 전에 F4에 대한 지급기준이 바뀌었다고 한다.
F4 비자 외국인도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얏호!!!
내 포스팅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분들 중 한분이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난 경기도청에 전화를 해본다.
안전기획과 라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문의를 하였더니 잘 모르겠다며 정책과로 알아보라고 한다.
정책과에 전화를 하니 안전기획과에 문의를 하라고 한다.
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안전기획과에 전화를 했다.
정책과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니, 본인이 직접 정책과에 확인하시고 나에게 답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핸드폰 번호를 남기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
약 10분 후에 전화가 왔다.
두근두근...결과는....?
F4 비자 외국인도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내국인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즉, 결혼안한 싱글 F4 외국인은 못 받는다는 얘기.
이것은 정말 인터넷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가족 중에 F4 외국인이 많으셨다.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중요한 결론
- F4 외국인 해외동포도 지자체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 단, 내국인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2020년 5월 4일 이전부터 그 배우자와 함께 있었어야 한다.
- 즉, 2020년 5월 4일 지나서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안된다는 의미이다.
2. 신청 시 준비서류
- F4 외국인 본인이 갈 경우 :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 증명서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 (해당지역 주민센터로)
- 한국인 배우자가 대신 갈 경우 :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대상자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 증명서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
3. 신청기한
- 7월 31일까지 신청가능
4. 수령방법
- 카드 한장에 경기도꺼 + 시/군 꺼 합산한 금액을 넣어준다고 했다.
- 경기도는 10만원, 안양시는 5만원이니깐 난 15만원. 이건 시마다 다를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참고
- 6월 14일까지는 주민센터가 평일 저녁 8시까지, 주말은 저녁 6시까지 오픈되어 있으나
- 6월 15일부터는 원래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저녁 6시로 바뀐다고 한다.
- 직장인들은 가급적 6월 14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못 받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7월 말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자.
한국인과 결혼한 전국의 F4 외국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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